지난 2018년 9월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, 최종범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. <br /> <br />폭행. 협박 관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협박과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 관련해선 죄가 없다고 봤는데요. <br /> <br />구 씨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약 석 달 뒤 구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여성단체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촬영이 무죄라고 결론 내린 것은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자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올해 7월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은 사안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. <br /> <br />촬영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죠. <br /> <br />하지만 2심 역시 문제가 제기됐던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구 씨도 법정에 다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발한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,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도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, 구 씨도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 등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2년여간의 긴 재판과정은 최 씨의 1년 실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514420865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